-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
-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
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
성인 대상 교육은 인정 불가(예시 : 노인 문예교실)
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
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
-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-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
-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(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)
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
교육봉사활동 수행절차
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(학생)
교육봉사활동 기관승인(대학)
교육봉사활동 실시(학생)
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(학생)
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(학생)
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(담당교수)
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1학점 당 3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